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행복주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 근처의 소규모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하는 신개념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공간 설계가 다양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주거수급자 등 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세대(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있는 모든 구성원(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은 세대원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청년 계층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기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기준 80% 이하여만 합니다.

세대원이 없는 경우는 본인의 소득만 기준에 맞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경우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입주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기간 안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입주 자격 증명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약저축 내역, 부동산, 차량, 보험 및 펀드 등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고 심사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행복주택 입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

출처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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