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 대해 정부에서 300 만원까지 지원하는 현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 받는 정기 신청과 1년에 두 번 3월, 9월에 신청해서 6월, 12월에 지급 받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2 근로장려금 전년도 총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 만원입니다.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이 400~900만 원인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홑 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700~1,400 만 원인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맞벌이 가구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800~1,700만 원인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에 선별하여 대상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 로 전화를 건 후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인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받은 후 1544-9944로 전화한 후 ‘보이는 ARS를 시작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문구를 클릭합니다.

1번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 개별 인증 번호 8 자리 –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상단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로그인 후 일반신청하기로 신청 과정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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