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 신청자격,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세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부모와 함께 중복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격이 되면 중복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6%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인정액 순으로 순서를 매긴 후 중간 순서에 오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산다면 부모와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비용 또는 자가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사는 곳과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2급지 인천 3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은 33만 8천 원입니다. 만약 3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다면 30만 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곱하기 4% 한 후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기 합니다. 이 전세금 한 달 금액을 월세와 더해서 월 총 임차료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주택의 보수 비용은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 비용 45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의 중보수 비용 849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의 대보수 비용 1,24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30% 이하만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중위소득 45% 이하는 80%를 지급받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대상자라도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기부담분 때문에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가 이상인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X30%입니다.

만약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90만 원이라면 (190만원-125만 8천원) X 30%인 24만 4천 원을 실제 월세 지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동주민센터 비치 서류인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주거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받습니다.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수급자로 선정되면 1월 분 주거 급여를 다음 달인 2월 20일 지급 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